효자로 주정차 금지구역

황색 점선 양방향
0.5
금지구역 총연장
km
07:00 ~ 21:00
평일 금지시간
미허용
명절 허용
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정보입니다. 지정 구간은 남춘천역 - 효자사거리 방향(효자사거리-효자교-남춘천역)입니다. 평일 금지시간은 07:00 ~ 21:00이며, 요일별 일시 허용시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장 표지판과 노면표시, 임시 단속 안내가 이 데이터보다 우선합니다.

지정 구역

시도
강원특별자치도
시군구
춘천시
도로명
효자로
상세위치
남춘천역 - 효자사거리 방향(효자사거리-효자교-남춘천역)
지정 방향
양방향
금지구역 유형
황색 점선
총연장
0.5 km
시행일자
2015-05-28

요일별 금지·일시허용 시간

평일 금지
07:00 ~ 21:00
평일 일시허용
0:00 ~ 0:00
토요일 금지
07:00 ~ 21:00
공휴일 금지
07:00 ~ 21:00
명절 허용
미허용

관리기관

관리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
전화
033-250-3196
자료 기준일
2026-06-11
현장 표지판과 노면표시, 임시 단속 안내가 공공데이터보다 우선합니다. 주정차 전 반드시 현장 표시를 확인하세요.

효자로 — 방문·비교 전 핵심 답변

이 구간은 어디인가요?
효자로 · 남춘천역 - 효자사거리 방향(효자사거리-효자교-남춘천역) 구간입니다. 도로 방향과 현장 표지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.
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?
자료에 기재된 관리기관 번호는 033-250-3196입니다. 방문 전 현재 운영 여부와 필요한 업무를 확인하세요.
시간이 비어 있으면 주차해도 되나요?
공란은 주차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. 이 기록의 금지·허용 시간, 요일, 도로 방향과 현장 표지를 함께 확인하세요. 현재 적용 여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에 문의하세요.
언제 기준의 자료인가요?
이 페이지에 적용되는 자료 기준일은 2026-06-11입니다. 웹페이지 확인일이나 현재 영업 확인일을 뜻하지 않습니다. 원본 제공기관의 최신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자료 출처: 지방자치단체 「전국 주정차 금지구역 표준데이터」 · 자료 기준 2026-06-11 · 출처·수록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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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출처: 지방자치단체 「전국 주정차 금지구역 표준데이터」 · 자료 기준 2026-06-11 · 출처·수록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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